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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6억의 손해배상 청구는? 방송인 한성주의 승소에 500만원 지급명령

방송인 한성주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일부 승소한 것으로 뉴스가 나오는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는 한성주가 스포트 신문기자 1명과 인터넷 매체 기자 1명을 상대로 6억원의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 매체기자에 500만원을 지급하라 지난 13일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네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해당 매체 기자에게 500만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이유로 내린 이유는 "해당 매체들이 한 씨의 이혼사유와 가슴 성형 등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기사화한 것" 을 들었다. 

특히 한성주가 주장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혼사유나 스폰서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보이고 결국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매체는 전하네요.

한성주 6억의 손해배상 청구는?이 사건과는 무관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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